이의신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조치에 대한 재심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먼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단계인지 구분하면 여러 기간을 섞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관서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현행 기간은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15일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서를 내는 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뒤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는 제출 상대방도,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사건도 다릅니다. 날짜만 외우기보다 “중앙관서의 조치와 결과 통지 → 위원회에 재심청구”의 순서로 연결해 보세요.
위원회의 심사·조정에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 완료 전에는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기준은 “조정 완료 후”이며, 앞 단계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같은 15일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중앙관서의 심사·결과 통지와 조정 완료 후 이의 제기는 모두 15일이지만, 행동하는 사람과 기준 사건이 다릅니다. 아래처럼 비교해 보세요.
| 절차 | 기간을 세는 기준 | 무슨 행동인가 |
|---|---|---|
| 중앙관서의 심사·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 | 중앙관서가 심사·조치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 조정 완료 후 이의 제기 | 조정이 완료된 후 | 청구인과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에 이의가 있는지 판단 |
바뀐 기간과 배경 학습을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국가계약법 제28조·제31조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바뀐 기간과 적용례는 별도 상세 글에서 교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의 적용 법령 기준은 시험 공고와 출제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2일 확인. 조달코치의 관련 학습 원고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제28조·제31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조정의 효력과 기간의 기준은 현행 조문 표현에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