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 이내, 재심청구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늘었습니다. 중앙관서의 심사·결과 통지 기한 15일은 그대로입니다.
세 가지 기간이 늘고, 한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제4항의 재심청구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각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까지 묶어 읽어보세요.
- 이의신청의 두 기준은 법문에서 “또는”으로 연결됩니다. 두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늘어난 것은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심사·결과 통지 기한까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절차와 기준 | 개정 전 | 현행 |
|---|---|---|
| 이의신청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 20일 이내 | 30일 이내 |
| 이의신청 — 그 행위를 안 날부터 | 15일 이내 | 25일 이내 |
| 재심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일 이내 | 30일 이내 |
| 중앙관서의 심사·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15일 이내 | 15일 이내 (변경 없음) |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418호로 2026년 3월 10일 공포됐고,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분해 기억하세요.
어떤 청구부터 새 기간을 적용하나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적용례를 “6월 11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라고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부칙이 정한 기준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표준교재 1권 344~345쪽과 함께 보세요
관련 부분은 표준교재 1권 344~345쪽의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입니다. 344쪽 설명과 345쪽 표 15를 함께 보며 이의신청의 20일·15일, 재심청구의 20일을 현행 기간과 비교하세요.
학습 메모에는 “행위가 있었던 날 30일 / 안 날 25일 / 결과 통지 후 재심 30일 / 심사·결과 통지 15일 유지”처럼 기준과 기간을 붙여 적어두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는 표준교재의 페이지입니다. 조달코치 요약교재의 페이지와는 구분해 주세요.
시험 공부에 반영할 때 확인할 점
이 글은 현행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개정 내용이 해당 시험에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큐넷의 시험 공고와 출제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과 배경 학습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분쟁조정의 흐름이 낯설다면 아래 학습 글을 함께 읽어보세요. 분쟁조정의 다른 단계에서 정한 기간과 이번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확인.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법률 제21418호 개정문 및 부칙 제2조를 기준으로, 보관한 표준교재 1권 344~345쪽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