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국가계약법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의신청은 20일에서 30일 또는 15일에서 25일로, 재심청구는 20일에서 30일로 늘었습니다. 표준교재 1권 344~345쪽과 시행일·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 이내, 재심청구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늘었습니다. 중앙관서의 심사·결과 통지 기한 15일은 그대로입니다.

세 가지 기간이 늘고, 한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제4항의 재심청구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각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까지 묶어 읽어보세요.

  • 이의신청의 두 기준은 법문에서 “또는”으로 연결됩니다. 두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늘어난 것은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심사·결과 통지 기한까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 개정 전후 비교
절차와 기준개정 전현행
이의신청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20일 이내30일 이내
이의신청 — 그 행위를 안 날부터15일 이내25일 이내
재심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20일 이내30일 이내
중앙관서의 심사·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15일 이내15일 이내 (변경 없음)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418호로 2026년 3월 10일 공포됐고,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분해 기억하세요.

어떤 청구부터 새 기간을 적용하나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적용례를 “6월 11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라고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부칙이 정한 기준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공식 개정문·부칙에서 적용례 확인하기

표준교재 1권 344~345쪽과 함께 보세요

관련 부분은 표준교재 1권 344~345쪽의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입니다. 344쪽 설명과 345쪽 표 15를 함께 보며 이의신청의 20일·15일, 재심청구의 20일을 현행 기간과 비교하세요.

학습 메모에는 “행위가 있었던 날 30일 / 안 날 25일 / 결과 통지 후 재심 30일 / 심사·결과 통지 15일 유지”처럼 기준과 기간을 붙여 적어두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는 표준교재의 페이지입니다. 조달코치 요약교재의 페이지와는 구분해 주세요.

시험 공부에 반영할 때 확인할 점

이 글은 현행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개정 내용이 해당 시험에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큐넷의 시험 공고와 출제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조달청 표준교재 안내 확인하기

공식 원문과 배경 학습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분쟁조정의 흐름이 낯설다면 아래 학습 글을 함께 읽어보세요. 분쟁조정의 다른 단계에서 정한 기간과 이번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 현행 조문 보기

법률 제21418호 개정문·부칙 보기

입찰결과 분석과 이의신청 준비 방법

국가계약 이의신청·재심·분쟁조정 흐름

법령 개정 안내 목록으로 돌아가기

2026년 9월 22일 확인.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법률 제21418호 개정문 및 부칙 제2조를 기준으로, 보관한 표준교재 1권 344~345쪽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