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중소기업지원 조달제도는 따로 외우는 목록이 아닙니다. 구매 대상과 공급자격을 정하고, 계약과 납품을 지원하고,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12개 제도를 구매 전·계약·납품 뒤 흐름으로 읽으세요
구매제도는 무엇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사고 누가 공급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계약제도는 경쟁과 낙찰자 선정 방식을 지원하고, 금융제도는 계약 뒤 생산과 납품에 필요한 자금·위험을 보완합니다. 운영기반제도는 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합니다.
| 유형 | 포함 제도 | 역할 |
|---|---|---|
| 구매 5개 | 중소기업자 간 경쟁·공사용자재 직접구매·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소기업제품 우선구매·직접생산확인 | 구매 대상과 공급자격 결정 |
| 계약 4개 | 계약이행능력심사·MAS·조합추천·중소기업자 우선조달 | 경쟁 방식과 낙찰자 선정 지원 |
| 금융 2개 | 공공구매론·성능인증/성능보험 | 생산자금과 구매 위험 보완 |
| 운영기반 1개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기관별 계획과 실적 관리 |
이름이 비슷한 제도는 적용 시점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계약 전에 해당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과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납품능력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은 지정 제품을 중소기업끼리 경쟁하게 하는 제도이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은 일정 범위의 구매에서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계약제도입니다.
| 비교 | 앞 개념 | 뒤 개념 |
|---|---|---|
| 직접생산확인 vs 계약이행능력심사 | 직접 생산 자격 확인 | 낙찰자 선정 능력 평가 |
| 중소기업자 간 경쟁 vs 우선조달 | 지정 제품의 경쟁 참여 범위 |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조달 방식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구매 5개, 계약 4개, 금융 2개, 운영기반 1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매제도 5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어떤 제품과 업체가 공급할지를 정합니다.
계약제도 4개
계약이행능력심사, 다수공급자계약(MAS),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추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가 경쟁 방식과 낙찰자 선정을 지원합니다.
MAS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용 계약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공급을 지원하는 계약수단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금융제도 2개와 운영기반제도 1개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근거로 생산·납품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성능보험은 구매 부담과 위험을 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기관별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합니다.
여러 제도는 어떻게 연결될까?
경쟁제품 해당 여부 확인 → 직접생산 여부 확인 → 중소기업자 간 경쟁 → 계약이행능력심사 → 낙찰·계약 → 필요시 공공구매론 활용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구매에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구매 전후를 연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공공구매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