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 필기요약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 핵심 정리|헷갈리는 계약의 성립·해제·해지·도급·위임

입찰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단계, 해제와 해지, 도급과 위임을 효력 시점과 약속한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시청이 업무용 의자 100개 구매공고를 냈고 A업체가 낙찰됐다면, 이 순간 계약까지 끝난 걸까요? 공공계약의 성립과 종료, 계약유형을 실제 장면에 연결해 정리합니다.

계약 문제는 성립·종료·급부의 세 축으로 나눕니다

공고에서 낙찰까지는 계약 상대자를 정하는 과정이고, 최종 계약 체결이 있어야 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는 처음부터 효력을 되돌리는 해제와 앞으로의 관계를 끝내는 해지를 구분합니다.

계약 내용이 결과물 완성이라면 도급, 사무 처리라면 위임입니다.

계약 핵심 개념 비교
개념판단 기준핵심 표현
낙찰자 결정계약 전 단계계약의 예약
계약 체결승낙과 합의 완료계약 성립
해제과거 효력까지 되돌림처음부터
해지앞으로의 관계 종료장래를 향해
도급결과물 완성일의 완성
위임행위·사무 처리업무 수행

한 사례에서 단계별로 답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관이 의자 구매공고를 내고 A업체의 입찰서를 개찰한 뒤 낙찰자로 정해도 아직 최종 계약 체결 전일 수 있습니다. ‘낙찰됐다’와 ‘계약이 성립했다’를 같은 말로 쓰면 안 됩니다.

확인문제: 변호사에게 계약 검토를 맡겼다면 도급일까요, 위임일까요? 완성된 물건보다 전문 사무 처리를 맡겼으므로 위임에 가깝습니다.

공고·입찰·낙찰·계약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 업체의 입찰은 청약, 개찰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예약에 해당하며, 기관의 승낙과 계약 체결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해제와 해지,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질까?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해지한 때부터 앞으로만 끝냅니다.

해제는 처음으로, 해지는 앞으로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도급과 위임, 결과를 맡겼을까 일을 맡겼을까?

도급은 일정한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위임은 특정 행위·사무 처리가 목적입니다. 완성된 홈페이지 제작은 도급에, 계약 자문은 위임에 가깝습니다.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1-5-1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