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 필기요약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 핵심 정리|헷갈리는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의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역할과 물품·용역에서 주의할 표현을 비교합니다.

기관이 1억 원짜리 공사·물품·용역을 준비합니다. 셋 다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쓰지만, 추정금액은 공사에서만 따로 등장합니다.

세 금액은 포함 범위와 쓰임이 다릅니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산정하고, 어떤 계약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씁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이나 수의계약 전에 정하는 계약금액 판단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이 원칙입니다.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공사의 전체 규모를 볼 때 사용하는 법정용어입니다. 물품·용역의 부가세 포함 예산을 습관적으로 추정금액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비교
구분부가세적용주요 쓰임
추정가격제외공사·물품·용역적용 절차와 기준 판단
추정금액포함공사관급자재까지 포함한 공사 규모
예정가격포함 원칙공사·물품·용역낙찰자·계약금액 판단

숫자보다 먼저 계약 종류를 확인하세요

공사에서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더해 추정금액을 봅니다. 물품·용역 공고에서는 사업금액·예산액·기초금액 등 공고에 실제 표시된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문제: 물품 구매의 부가세 포함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면 이를 추정금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공사·물품·용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액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 적용할 조건과 절차를 판단할 때 씁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이나 수의계약 전에 정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이 원칙입니다. 낙찰자와 계약금액 판단에 씁니다.

추정금액은 공사에서만 따로 봅니다

부가세 제외 공사비 1억 원, 부가가치세 1천만 원, 관급자재비 2천만 원이라면 추정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로, 관급자재까지 포함한 공사 규모를 보는 금액입니다.

물품·용역의 부가세 포함 예산은 추정금액이 아닙니다

물품·용역의 부가세 포함 금액은 공고에서 사업금액·예산액·기초금액 등 실제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의 법정용어인 추정금액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1-5-2 공공계약 법령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