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와 계약했다는 결과만으로 단독공급기업 계약은 아닙니다. 다른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방식과 공급자 상태를 한 표에서 구분하세요
일반·제한·지명경쟁은 입찰 참여 범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일기업·단독공급기업은 최종 계약상대자가 한 곳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대체 공급자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소액구매는 작은 금액의 반복 구매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므로 앞의 두 구분과 판단축이 다릅니다.
| 개념 | 판단 질문 | 핵심 |
|---|---|---|
| 일반경쟁 | 누구나 입찰 가능한가 | 자격이 있는 다수에게 개방 |
| 제한경쟁 | 조건으로 참여 범위를 좁혔나 | 실적·기술·면허 등으로 제한 |
| 지명경쟁 | 기관이 참여 업체를 골랐나 | 지명받은 업체끼리 경쟁 |
| 단일기업 계약 | 다른 공급자가 있는데 한 곳을 골랐나 | 대체 공급자 존재 |
| 단독공급기업 계약 | 공급 가능한 곳이 실제 한 곳뿐인가 | 특허·독점권 등으로 대체 불가 |
| 소액구매 | 작은 반복 구매를 간소화하나 | 효율성과 기회 분산 |
사례의 첫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업체가 여러 곳인데 실적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입찰하게 했다면 제한경쟁입니다. 기관이 세 업체를 골라 초청했다면 지명경쟁입니다.
특허권 때문에 한 업체만 공급할 수 있다면 단독공급기업 계약입니다. 공급자는 여럿이지만 평가 결과 한 업체와 계약했다면 단일기업 계약입니다.
- 참여 범위를 묻는다 → 일반·제한·지명경쟁
- 대체 공급자 유무를 묻는다 → 단일기업·단독공급기업
- 작은 구매의 간소화를 묻는다 → 소액구매
단일기업과 단독공급기업은 대체 가능성이 다릅니다
단일기업 계약은 공급 가능한 업체가 여럿인데 한 업체를 고른 것이고, 단독공급기업 계약은 특허·독점적 공급권 등으로 공급자가 실제 한 곳뿐인 경우입니다.
소액구매는 반복되는 작은 구매를 간소화합니다
소액구매는 표준화된 물품·단순 용역·소규모 공사 등 작은 금액의 반복 구매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업체에 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