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도 당사자의 합의가 적용되는 사법계약이지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자유는 네 가지 자유로 나뉩니다
계약자유는 계약 체결, 상대방 선택, 계약 내용 결정, 계약 방식의 자유를 뜻합니다. 다만 공공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당특약은 계약상대자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입니다. 계약이 강제구속력을 가지려면 의사표시, 이행가능성, 법적·사회적 타당성, 확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계약 문서가 충돌하면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 특수조건은 일반조건보다 우선
- 당사자가 합의해 추가한 수기문구는 기본 문서보다 우선
- 강행규정은 일반규정보다 우선
- 강행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계약 조항은 적용 배제
합의의 자유와 적용 한계계약자유보다 먼저 적용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 01계약자유체결·상대방·내용·방식 선택
- 02신의성실대등한 당사자의 이행 원칙
- 03부당특약상대방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무효
- 04문서 충돌특수조건·수기문구·강행규정의 우선순위 확인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조달코치 네이버 13일차 공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