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 필기요약

낙찰자 결정방법 차이|적격심사·2단계경쟁·협상계약·희망수량경쟁입찰

가격, 규격, 기술능력과 희망수량을 어떤 순서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네 낙찰자 결정방법을 비교합니다.

네 방식은 모두 낙찰자를 정하지만 평가 순서가 다릅니다. 최저가격자부터 이행능력을 보는지, 규격을 먼저 거르는지, 기술과 가격을 합산해 협상하는지, 낮은 단가부터 수량을 채우는지를 확인하세요.

적격심사는 최저가격자부터 이행능력을 확인합니다

가격순으로 심사하되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부터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경쟁은 규격과 가격을 순서대로 봅니다

규격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적격자로 인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합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두 입찰을 동시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협상계약은 평가 1위 뒤에도 협상이 남습니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제안 내용과 가격을 협상합니다. 평가 1위가 곧바로 계약상대자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낮은 단가부터 수량을 누적합니다

업체별 희망수량과 가격을 받아 최저단가를 제시한 업체부터 예정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정합니다.

네 방식의 첫 판단축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낙찰방식을 가릅니다
  1. 01
    적격심사가격 → 이행능력
  2. 02
    2단계경쟁규격 → 가격
  3. 03
    협상계약기술·가격 → 협상
  4. 04
    희망수량낮은 단가 → 수량 누적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조달코치 네이버 공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