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관리 숫자는 무엇의 기한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10억 원은 착공 시점, 100억 원은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 30일과 7일은 하도급 통보와 검토 기한을 가릅니다.
계약 뒤 착수·착공 시점을 구분합니다
용역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며, 과업조건에 따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착공일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전, 10억 원 이상이면 20일 이전의 날짜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착공 마감기한이 아니라 최소 준비기간입니다.
산출내역서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제출 시점이 달라집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입찰할 때 산출내역서를 붙입니다. 100억 원 미만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냅니다.
하도급은 30일 통보와 7일 검토를 연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재하도급 승낙, 변경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알립니다. 공사감독자는 통지나 승낙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해 발주청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 산출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면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미달해도 심사 대상입니다.
- 0110억 원착공일 지정 기준
미만 10일 · 이상 20일 이전 지정 불가
- 02100억 원산출내역서 제출 시점
이상은 입찰 때 제출
- 0330일하도급계약 통보
체결·변경·해제일부터
- 047일감독자의 적정성 검토
통지·승낙 요청일부터
- 0582%·64%하도급 적정성 심사선
산출금액·예정가격 기준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조달코치 네이버 13일차 원고. 2026년 9월 22일 착공일의 최소 준비기간과 하도급 심사 기준을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맞춰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