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의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은 90일과 3%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변경계약은 가능 여부 판단부터 시작합니다
변경계약은 가능 여부 판단, 합의각서 작성, 증빙을 붙인 변경 의뢰,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송신, 보증서·인지세 제출과 응답, 추가 징구 확인, 변경계약 체결과 대장 등록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물가변동은 90일과 3%를 함께 봅니다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한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조정도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은 비목의 존재와 변경 주체를 확인합니다
설계서의 불분명·오류·누락,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차이, 신기술·신공법 사용, 발주기관의 필요 등이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다.
- 기존 비목: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 증가분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음: 예정가격단가
-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정부 요구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범위에서 협의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갈림길계약금액 조정은 사유별 판단식이 다릅니다
- 01물가변동90일 + 3%
기간과 변동률을 함께 충족
- 02설계변경기존 비목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 03설계변경신규 비목
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04정부 요구협의 단가
당시 단가와 낙찰률 범위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조달코치 네이버 14일차 공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