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의 최종 기준 가격인 예정가격은 개찰 때 정해집니다. 15개의 예비가격 중 참가자들이 고른 번호로 뺑뺑이를 돌려 예정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선보다 낮게 쓰면 가장 싸도 탈락합니다.
실제 공고에서 세 가지 가격부터 찾습니다
나라장터에 실제로 올라온 공고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공고명은 ‘2026년 혼밥식당 지정업소 1인 식기세트 구입’(공고번호 R26BK01641395), 기초금액은 44,625,000원, 낙찰하한율은 88%입니다.
- 기초금액: 공고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준 가격
-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기초금액의 ±3% 사이에서 만든 15개의 예비가격(공고에 따라 ±2%인 경우도 있습니다)
- 예정가격: 추첨으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최종 기준가격
-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낮게 쓰면 탈락하는 기준

예정가격은 참가자들의 뺑뺑이로 정해집니다
참가자들은 금액을 제출할 때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고릅니다. 번호는 가려져 있어서 내가 어떤 가격을 골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의 선택이 끝나면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가 정해지고, 그 4개 가격을 더해 4로 나눈 금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입찰 전에는 누구도 정확한 예정가격을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낙찰하한선 아래로 쓰면 가장 싸도 탈락합니다
추첨 결과 예정가격이 44,300,000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8%이므로 44,300,000원 × 88% = 38,984,000원이 낙찰하한선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쓴 D업체는 낙찰하한선보다 낮아 탈락합니다. 선 이상으로 들어온 A·B·C업체 중 가장 낮은 39,050,000원을 쓴 C업체가 가격상 1순위가 됩니다.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뽑히는 것도, 무조건 가장 싸게 쓴 업체가 뽑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C업체가 바로 낙찰일까요?
가격상 1순위는 계약까지 가는 첫 번째 순번일 뿐입니다. 발주기관은 이제 C업체가 계약상대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글에서 그 과정을 이어서 봅니다.
공고 기준: 나라장터 공고 R26BK01641395(기초금액·낙찰하한율). 예정가격 44,300,000원과 업체별 금액은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복수예비가격 범위와 낙찰하한율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실제 참여 전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