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실전

나라장터 가격은 뺑뺑이로 정해진다?|복수예비가격 추첨과 낙찰하한선 계산

실제 나라장터 공고로 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 15개·추첨으로 정해지는 예정가격·낙찰하한율을 계산하고, 가장 싸게 쓴 업체가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의 최종 기준 가격인 예정가격은 개찰 때 정해집니다. 15개의 예비가격 중 참가자들이 고른 번호로 뺑뺑이를 돌려 예정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선보다 낮게 쓰면 가장 싸도 탈락합니다.

실제 공고에서 세 가지 가격부터 찾습니다

나라장터에 실제로 올라온 공고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공고명은 ‘2026년 혼밥식당 지정업소 1인 식기세트 구입’(공고번호 R26BK01641395), 기초금액은 44,625,000원, 낙찰하한율은 88%입니다.

  • 기초금액: 공고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준 가격
  •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기초금액의 ±3% 사이에서 만든 15개의 예비가격(공고에 따라 ±2%인 경우도 있습니다)
  • 예정가격: 추첨으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최종 기준가격
  •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낮게 쓰면 탈락하는 기준
기초금액 1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다시 예정가격 1개로 이어지는 흐름. 예정가격은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평균
기초금액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이 만들어지고, 그중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예정가격은 참가자들의 뺑뺑이로 정해집니다

참가자들은 금액을 제출할 때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고릅니다. 번호는 가려져 있어서 내가 어떤 가격을 골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의 선택이 끝나면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가 정해지고, 그 4개 가격을 더해 4로 나눈 금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입찰 전에는 누구도 정확한 예정가격을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복수예비가격 카드 15장 중 3·7·11·14번 4장에 불이 들어온 모습. 참가자마다 번호 2개 선택,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
참가자들이 고른 번호 중 가장 많이 뽑힌 4장에 불이 들어옵니다. 번호는 예시입니다.

낙찰하한선 아래로 쓰면 가장 싸도 탈락합니다

추첨 결과 예정가격이 44,300,000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8%이므로 44,300,000원 × 88% = 38,984,000원이 낙찰하한선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쓴 D업체는 낙찰하한선보다 낮아 탈락합니다. 선 이상으로 들어온 A·B·C업체 중 가장 낮은 39,050,000원을 쓴 C업체가 가격상 1순위가 됩니다.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뽑히는 것도, 무조건 가장 싸게 쓴 업체가 뽑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가격 44,300,000원에 88%를 곱한 낙찰하한선 38,984,000원 기준으로 D업체는 선 아래 탈락, C업체 1순위, B업체 2순위, A업체 3순위
낙찰하한선 아래에 쓴 D업체는 가장 싸게 썼지만 탈락합니다.

그럼 C업체가 바로 낙찰일까요?

가격상 1순위는 계약까지 가는 첫 번째 순번일 뿐입니다. 발주기관은 이제 C업체가 계약상대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글에서 그 과정을 이어서 봅니다.

다음 글: 가격 1등이 곧 낙찰은 아닌 이유 →

공고 기준: 나라장터 공고 R26BK01641395(기초금액·낙찰하한율). 예정가격 44,300,000원과 업체별 금액은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복수예비가격 범위와 낙찰하한율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실제 참여 전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