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실전

가격 1등이 곧 낙찰은 아니다|나라장터 낙찰자 결정방법 5가지 기초

가격상 1순위가 계약상대자가 되기 전에 확인하는 요건과 소액수의 견적제출·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2단계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의 차이를 쉽게 정리합니다.

가장 유리한 가격을 쓰고도 계약을 못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가격 순위는 순번일 뿐이고, 공고마다 정해진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종 계약상대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가격 1순위는 청약 당첨 순번과 비슷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 순번이 정해졌다고 무조건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첨자가 공급 조건에 맞는지, 필요한 자격과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조달도 비슷합니다. 앞 글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에서 발주기관은 가격상 1순위인 C업체가 공고의 참가 자격을 갖췄는지, 수의계약 배제사유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순위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을 가리는 방식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계약의 종류와 규모, 구매 대상에 따라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구조만 비교해보세요.

대표적인 낙찰자 결정 구조
방식무엇으로 가리나
소액수의 견적제출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업체의 자격과 조건을 확인
적격심사가격 순위를 정한 뒤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기준점수 통과 여부 확인
종합심사낙찰제가격·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비교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규격·기술 조건을 먼저 평가하고 적격업체의 가격을 비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와 가격을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다음은 적격심사입니다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격상 1순위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점수로 확인하는 적격심사부터 계산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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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는 대표 구조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결정방법과 심사 기준은 계약 종류·금액·기관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