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는 한 업체를 바로 고르는 계약이 아닙니다.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먼저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비교해 납품을 요구합니다.
MAS는 여러 공급자와 먼저 계약합니다
MAS의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계약 뒤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해 납품을 요구합니다.
물품과 용역은 계약 뒤 초점이 다릅니다
물품 MAS는 구매계획, 공고, 적격성평가, 가격자료 제출, 가격협상, 계약체결과 상품정보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용역 MAS는 적격성평가, 가격협상, 계약체결 뒤 납품요구와 계약관리를 중심으로 봅니다.
적격성평가와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연결합니다
적격성평가 신청 시 신용평가등급 B- 미만은 결격사유입니다. 계약이행실적평가는 납품,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와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 차기 계약에 반영합니다. 평가등급이 2회 연속 미흡이면 계약종료 후 1년간 차기계약에서 배제됩니다.
카탈로그계약은 구매예산에 따라 요청 인원이 달라집니다
2천만 원 미만은 1인,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2인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5인 이상에게 요청합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현행 별표1 예시상 평가기준별 적정·부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요기관은 별도 평가표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통 85점 기준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 01공고·적격성평가계약 가능한 공급자 확인
- 02가격협상·계약2인 이상 공급자와 계약
- 03종합쇼핑몰수요기관이 상품·서비스 비교
- 04납품요구선택한 공급자에게 주문
- 05이행평가납품·품질·만족도를 차기 계약에 반영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조달코치 네이버 18일차 원고. 2026년 9월 22일 디지털서비스 제안서 평가 설명을 현행 별표1 예시와 수요기관별 평가표 구성 가능 범위에 맞춰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