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 필기요약

물품·용역 MAS 2단계경쟁 기준|5천만 원·1억 원 구분

일반 물품·용역과 중소기업 관련 대상의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요청 인원, 제안기간과 동점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반 물품과 일반용역은 5천만 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부터 MAS 2단계경쟁 기준을 봅니다.

일반 물품과 일반용역은 5천만 원부터 봅니다

일반 물품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니면서 중소기업자가 공급하지 않는 일반용역은 구매예산 5천만 원 이상부터 2단계경쟁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자가 제조한 일반물품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대상은 1억 원부터 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물품과 용역,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구매예산 1억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용역이라도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 인원·기간·동점 기준까지 연결합니다

일반용역 7천만 원 구매라면 원칙적으로 5인 이상에게 제안을 요청하고, 5천만 원 이상 용역이므로 만 5일 이상의 제안기간을 둡니다. 용역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만 3일입니다. 합산점수가 같을 때 물품은 품질관리 점수, 용역은 사후관리 점수를 먼저 봅니다.

  • 일반 물품·일반용역=5천만 원
  • 중기간 경쟁제품·중소기업 공급 용역=1억 원
  • 기본 요청=5인 이상
  • 동점 시 물품=품질관리·용역=사후관리
대상부터 확인한 뒤 금액 기준 적용같은 MAS라도 대상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1. 01
    일반 물품·일반용역5천만 원 이상

    2단계경쟁 적용

  2. 02
    중기간 경쟁제품1억 원 이상

    물품·용역

  3. 03
    중소기업 공급 용역1억 원 이상

    공급자 조건 확인

  4. 04
    제안요청원칙 5인 이상

    금액·대상별 예외 확인

  5. 05
    동점물품은 품질 · 용역은 사후관리

    우선 점수 항목이 다름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조달코치 네이버 공개본. 금액·기간은 해당 공개본의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