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 필기요약

무효입찰·유찰·개찰·낙찰 차이|재입찰과 재공고입찰까지 정리

개별 업체의 무효입찰, 입찰 전체의 유찰, 개찰과 낙찰, 유찰 뒤 재입찰·재공고입찰을 구분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의 입찰이 무효여도 입찰 전체가 자동으로 유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는 개별 입찰의 효력, 유찰은 전체 절차에서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효입찰은 한 업체가 낸 입찰의 효력 문제입니다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을 냈다면 그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업체의 입찰까지 함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찰은 입찰 전체에서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효인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도 낙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전체가 유찰됩니다. 따라서 한 결과에서 특정 업체의 입찰은 무효이고 입찰 전체는 유찰이라는 판단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개찰 1등이 바로 낙찰자는 아닙니다

개찰은 제출된 입찰서를 열어 가격과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이 확정되지 않으며, 자격과 낙찰조건을 확인한 뒤 낙찰자를 정합니다.

유찰 뒤 다음 절차를 구분합니다

재입찰은 기존 공고의 조건을 유지한 채 다시 가격을 제출받고, 재공고입찰은 새 공고를 내고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업체 하나의 효력과 입찰 전체의 상태를 분리무효와 유찰은 같은 층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1. 01
    개별 업체무효입찰

    그 업체가 낸 입찰의 효력 없음

  2. 02
    입찰 전체유찰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

  3. 03
    확인 단계개찰

    가격과 제출내용을 여는 단계

  4. 04
    최종 결정낙찰

    자격·조건 확인 뒤 계약상대자 결정

  5. 05
    조건 유지재입찰

    기존 공고 아래 가격을 다시 제출

  6. 06
    새 공고재공고입찰

    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

참고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조달코치 네이버 공개본.